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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7노26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에서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전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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