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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2 2013고단1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7호를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9]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3.경까지 진주시 C 및 진주시 D 소재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점 총괄책임자(일명 포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산 업무, 본사에 수납한 요금 입금 업무, 서류 검수 업무, 고객지원금 관리 업무 등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위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지나 명의변경을 하여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가개통을 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휴대전화 해지나 명의변경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G 등 휴대전화 4개를 개통한 후 약속한 기간 내 휴대전화 해지나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834,720원을 부담케 하고, 해당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3.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16,198,749원을 부담케 하고, 해당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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