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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0 2014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3.경까지 진주시 C 및 진주시 D 소재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점 총괄책임자(일명 포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산업무, 본사에 수납한 요금 입금 업무, 서류 검수 업무, 고객지원금 관리 업무 등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판매 실적을 쌓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가개통 한 후 1주일 뒤에 취소를 하면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가개통을 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주일 안에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G 등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약속한 기간 내 휴대전화 해지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066,710원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휴대전화기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42,599,51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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