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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가입한 것처럼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2016. 11. 9.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2016. 11.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28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29.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1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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