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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28 2013가단12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2차 판매점 C와, 제2차 판매점 C는 D텔레콤과 순차로 각 휴대전화가입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2. 5. 1.경부터 2013. 3.경까지 D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판매점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2. 초경 친구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E가 통신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의를 1주일만 빌려 주면 휴대전화 가개통 1주일 후 해지해 주고, 금전적 부담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표시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F을 통해 E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전달하였고, E는 원고 B에게 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의 오빠인 원고 A도 원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E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전달하였고, E는 원고 A에게 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가 원고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 B 명의로 2013. 2. 6. 회선번호 G, 2013. 2. 14. 회선번호 H의, 원고 A 명의로 2013. 2. 12. I의 피고와의 휴대전화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 라.

E는 원고들을 포함한 48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약속한 기간 내 휴대전화 해지나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116,198,749원을 부담케 하고, 해당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단1049, 1169(병합)]. 마.

2013. 12. 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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