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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5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70호]

1.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부천시 원미구 D, 1836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낭비벽이 심하여 빌린 돈을 개인소비로 허비해 버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6. 경 현대 캐피탈에서 6,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466호]

2.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피고인 명의로 이미 여러 개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자신의 명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연체대금 등으로 모두 지출되어 급여 일 당일 잔액이 0원이 되는 형편이어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2대를 받아 사용하고 휴대전화 단말 기의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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