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9 2015고정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친구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헬로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충남 보령시 F’, 가입희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주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B이 아니고, B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헬로비전의 대리점주인 H을 기망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부터 2014. 5.경까지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382,4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