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79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649,164원 및 그 중 293,988,632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10.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