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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3341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각 2015. 11. 16.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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