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3341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각 2015. 11. 16.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각 2015. 11. 16.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