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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077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961,0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8.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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