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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2 2019가단121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230,6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11. 19.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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