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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016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95,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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