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2319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