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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51617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소외 C는 1971. 8. 25. 서울 종로구 D 대 15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1993. 6. 7.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4. 5. 19.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대 1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한편 피고는 1979. 9. 14.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B 도로 249.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4. 8. 14.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 4,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8㎡(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점용기간에 대한 도로변상금 36,933,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4. 9. 3.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2. 이 사건 처분 중 2009. 7. 1.부터 2009. 8. 13.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08호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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