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20. 서울 종로구 B 대 15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고, 1994. 5. 19.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C 대 1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는 1979. 9. 14.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도로 249.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부분이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 11.8㎡를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점용기간에 대한 도로변상금 36,933,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2. 이 사건 처분 중 2009. 7. 1.부터 2009. 8. 13.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재결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11.8㎡를 침범한 위치 및 형상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유부기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1971.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묵시적 점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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