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 도로 199.5㎡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16, 17,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B 토지(이하 그 지번이 서울 종로구 C인 경우 ‘서울 종로구 C’는 생략하고, 그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1940년 12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1941. 4.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7. 11. 22. B 도로 79.3㎡로 면적환산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D 도로 36.4㎡를 1941. 4. 1. 매매로 취득하여 1941.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 도로 3.3㎡를 1941. 10. 24. 매매로 취득하여 1942.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F 도로 33.1㎡를 1941. 5. 20. 매매로 취득하여 1941.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G 도로 26.1㎡를 1940. 11. 11. 매매로 취득하여 1941.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H 도로 10.3㎡를 1940. 11. 11. 매매로 취득하여 1941.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1986. 12. 2. 위 D, E, F, G, H 각 토지와 B 토지가 합병되어 B 도로 188.5㎡가 되었으며 2006. 8. 16. 위와 같은 합병한 도로에 대한 이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I 토지 지상에는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 9평(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가 축조되어 1942. 7. 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1988. 5. 14. 이 사건 원고 건물을 취득한 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원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