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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단701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들(이하 ‘B 토지 등 소유자들’이라 한다)을 주주로 하여 1984. 6. 27.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11. 16. 취임하였다.

나. B 토지 등 소유자들은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서울 중구 B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에 대해 피고로부터 납부자를 ‘E상가 지주회’로 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도로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8. 28.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B 토지 등 소유자들의 무단점용면적이 종전까지 부과된 변상금 부과면적에 비해 증가된 것과 종전까지 변상금 부과요율이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한 후 2017. 10. 20. ‘E상가 지주회’에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다음 2018. 2. 5. ‘E상가 지주회’에 도로변상금 부과예정 내역을 통보하였고, 2018. 2. 8. 납부자를 ‘E상가 지주회 A’으로 하여 도로변상금 67,206,5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원고를 ㈜E상가 지주회 대표자로 해 원고 명의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2018. 3. 13. 심판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1. ‘피고가 2018. 2. 8. 원고에게 부과한 도로변상금 67,206,500원 중 점용면적 7.45㎡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7. 8. 27.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E상가 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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