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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5180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할머니인 B는 1969년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북구 C 대 294㎡ 및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50㎡ 주택, 1층 36.15㎡ 주택, 1층 23.61㎡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3. 11. 17.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다음 1973.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2005.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5. 10. 26.경 서울 강북구 E 도로 67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건물이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 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1. 1. 1.부터 2015. 11. 30.까지 점용기간에 대한 도로변상금 4,71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1969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이후 한차례의 공사도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그대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종전 점유자인 B, 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69년부터 46년간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가 46년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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