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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00:25 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으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을 피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자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유리창을 약 8회 가량 내리쳐 유리창 교환 등 시가 200,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견적서)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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