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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8. 09: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29길 7에 있는 홍익 어린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중 양천 구청 소속 C 주민자치센터 청소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36 세 )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오늘 다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렉스 턴 차량 좌측 앞바퀴 옆면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1회 찔러 타이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타이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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