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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이하 ‘E’ 라 한다) 진 천공 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장 내 도장동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철 구조물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E로부터 육교 도장 작업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9. 15:10 경 F 작업장 내 쇼트 장 지하 기계실에서 F 근로자 G의 작업을 도와주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좌 상지 절단, 좌 상지 압궤 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가 마치 E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근로 복지공단과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화 재해 상보험’ 이라 한다 )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및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관련

가.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5. 7. 18. 경 E 진천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용지의 보험 가입자( 사업주) 확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E 대표이사인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128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청주지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F 직원 I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단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22. 근로 복지공단 청주지사에서 피고인 A가 E의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5. 7. 28. E 공장에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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