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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27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 주 )E 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전선 피복을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는 개입사업자로 피고인 A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1. 3. 22. 경 위 사업장에 거래 차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해체 작업을 도와주던 중 기계 부속품 사이에 우측 엄지손가락이 끼어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압궤 손상 및 원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위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일용직 고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의료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1. 경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치료를 받고 있던

G 의료재단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의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 복지공단 수원지사에 피고인 B의 요양 급여 신청서를 대행하여 작성 및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1. 4. 5. 경 위 ( 주 )E 의 경리인 H로 하여금 "2011. 3. 22. 경 ( 주 )E 사업장에서 일용직 B을 일당 150,000원에 고용하여 일을 하던 중 고철과 자동차 바닥 사이에 B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 라는 내용의 일용직 고용 확인서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원무과 직원에게 위 일용직 고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 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이를 대행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1. 경 휴업 급여 명목으로 2,069,550원, 2011. 5. 3. 경 휴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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