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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광고 판 모형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톰 슨 기계에 눌려 좌측 손목 수준의 불완전 절단 복합 수근 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및 휴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4. 6. 2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피해자 공단 소속 고양지사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7. 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휴업 급여 명목으로 2,222,8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3,666,2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답서 (G)

1.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보험 급여 원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 각서 사본, 각 녹취록,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농협), 일용 노무비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1. 고발장,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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