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해 주세요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아버지 이자 주식회사 D( 이하 “ 위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1. 새벽 무렵 오토바이 퀵 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그 다음 날인 2010. 11. 2. 새벽 5 시경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9:1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성수 사거리 부근에서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던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인도 블록을 충돌 후 가로수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이 위 회사에 근로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장해 일시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편취의 점(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 중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로 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은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산업 재해 보상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한 후, 2010. 11. 18.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8 월드 타워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동부지사에 요양 급여를, 2010. 12. 16. 경 피해자 공단 동부지사에 휴업 급여를 각각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공단 측 담당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1. 1. 26. 경 요양 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서울 중앙병원에 9,180,55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 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