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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 주 )D 의 직원으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높이 3m 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람이다.

휴업 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5. 경까지 F이 운영하는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하여 서류정리, 전화 응대 업무, 소송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2013. 11. 27. 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11,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울산시 남구 문 수로에 330에 있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취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 급여 청구서를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휴업 급여 명목으로 1,650,5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115,3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 급여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문답서 (H) 사본, 계좌 별거래 명세표, 휴업 급여 청구서 사본, 보험 급여 원부, 통화 내역 회신 (KT 등), 계좌 별거래 내역 (A)

1. 수사보고( 피의자통화 내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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