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기획 및 행사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가 2016. 4. 22.부터 2박 3 일간 열리는 G 글로벌 팬 미팅 행사의 주최 사이며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위 행사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행사 종료 후 2016. 4. 29.까지 지급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피트 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금 회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위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 사가 아니며 단지 주최 사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 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처 명의로 피트 니스 클럽을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익이 크지 않고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행사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팬 미팅 행사 관련자 전화통화)
1. 이메일 출력물, 인증서, 공정 증서, 투자 계약서, 계약서, 공문, 참고자료 제출( 첨부된 각 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