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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2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3 : 피고인 A] 피고 인은 피트 니스 센터 ‘D’ 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1호 점’ 피트 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G에서 추진 중인 「H」 의 유통 및 판매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 하면 제품 판매 수익금의 30%를 매월 말에 지급하고, 투자 기간 1년이 종료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D 1호 점‘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건물 임대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스크 팩의 유통 및 판매사업을 하여 1년 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10. 위 ‘D 1호 점’ 피트 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F 와 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센터를 운영하여 매월 수익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경 위 ‘D 1호 점’ 피트 니스 센터에서, 위 센터 회원 I으로부터 교부 받은 회비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339 :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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