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고단49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5.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5 층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2014. 8. 경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H 팬 미팅 아시아 투어 인 싱 가 폴’ 행사 진행을 위임 받았다, 행사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 하면 투자금을 확실히 반환하고, 수익이 나면 그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3일 후에 H의 출연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팬 미팅 행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위 팬 미팅 행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팬 미팅 진행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5. 1억 원, 2014. 3. 10. 16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3. 11. 경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H 해외 팬 미팅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의 사내 이사 K은 2013. 12. 경 KBS의 L 소개로 ㈜M(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는 N를 만난 자리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N는 이에 관심을 보이며 진행해 보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K 의 법정 진술). ② 2013. 12. 19. M의 직원 O(P) 은 피고인에게 ‘H 팬 미팅 제작예산 ’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27.에는 J와 M 간의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45 내지 53 쪽). ③ K은 2014. 1. 14. N에게 “H 회사 측의 입장은 싱 가 포 르 공연은 분명 가능하나 정확한 일정을 픽스시켜 드리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