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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N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H 팬 미팅 행사에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와 ㈜M(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팬 미팅 공동 주최 약정이 M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 회사에는 팬 미팅 행사 주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2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H 싱 가 폴 팬 미팅 행사의 추진 경위,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M 과의 약정대로 M에 그대로 지급한 점, M이 J 와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못 지킬 것이라 거나 M이 결과적으로 H 싱 가 폴 팬 미팅 행사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지 못 하리라는 사정을 알 정도로 피고인이 M과 N의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피해자 회사의 G는 피고 인과의 계약 당시 T,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J를 거치는 사업 진행 경위를 계약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H의 출연 계약서를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입금하면 M에서 출연 동의서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행사 수익금에서 투자금을 먼저 회수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M의 N를 통하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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