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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2018누4353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03(2018.03.23)

제목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8누435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손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414,078,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7쪽 2행,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6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AA건설 인수 당시 CC건영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서DD, 정FF, 서EE만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2007년 AA건설의 적자가 계속되어 서DD이 퇴사하면서 주식을 포기하여 단GG, 정FF, 서EE에게 주식이 배정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건설 인수 당시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거나 서DD이 AA건설의 적자로 인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기하고 퇴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의 2019. 1. 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4에 의하면, 원고는 CC건영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위 법인을 폐업하고, 2001. 7. 25.경 HH건설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AA건설 인수 당시 HH건설의 매출액은 13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은 5,000만~7,000만 원에 이르고, 서DD이 퇴사할 당시 AA건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 최초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서DD에게 명의신탁되어 단GG, 박KK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일 뿐이므로, 서DD이 아닌 박KK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KK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이 서DD, 단GG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다시 박KK에게 순차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처분된 후 그 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도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그 주식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차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는 판결로서, 기존 명의인과 다른 박KK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0쪽 2행 '달하는바' 다음에 '(을 제6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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