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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3471
근저당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10. 8...

이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별지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2, 3, 4, 5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소외 E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 소외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나. 제1, 2, 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2. 10.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1, 2, 3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억 원은 당일, 잔금 6억 원은 2013. 1. 9.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선행매매계약’이라 한다

). 차용증(채권자와 채무자의 각기 이행각서) ① 일금 3억 원정 상기 금액을 채무자(E)가 채권자(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제1, 2, 3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013. 1. 9.까지 차용하기로 한다(이자는 별도로 정한 선이자 3개월 부분을 3억 원 속에서 공제하고 차용한다

). ② 채무자 E은 2013. 1. 9. 이전에 3억 원을 채권자(피고 회사)에게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피고 회사)는 즉시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한 부동산의 설정을 해지하여야 하고 ③ 만약 채무자(E)가 채권자(피고 회사)에게 2013. 1. 9.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피고 회사)는 9억 원으로 상기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정하여 6억 원을 더 매도인(원고)에게 지불하고 피고 회사가 근저당설정을 하여 놓은 부동산을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 ④ 만약 쌍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E)는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모두를 책임변상하여야 하고, 채권자(피고 회사 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용하여 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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