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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1185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C을 상대로 연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분리 확정이 가능하고,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공동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 회사”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들”을 “피고와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4쪽 제14행 “투자금이라고”를 “투자금이므로 이 사건 제1 대여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부분 제1 대여약정 중 대물변제 부분에 의한 보증채무의 소멸 또는 보증계약의 무효 여부 제1 대여약정서 중 해당 부분(갑 제16호증의 1) 대여약정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D 보증인 : 원고 채권금액 : 전자어음 9억 5,000만 원 채무자 D는 Russian Fuel Oil 수출입 판매를 위한 구매보증금 및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3개월 기한 전자어음 9억 5,000만 원을 대여받아 전자어음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금액 전체를 변제하고 전자어음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본 대여약정을 한다. 만일 상기 채권금액을 2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 D는 기존 오일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

① D가 약정기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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