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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342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군산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 삼억 원정(300,000,000원) 피고 회사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2015. 5.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2부로 한다.

2014. 9. 24. 채권자 E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

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4. 9. 25.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9. 26.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30. 피고 회사가 군산시 G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808세대와 단지 내 상가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차용증 금 일억 원(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5. 5. 31.까지 월 2부의 이자로 상환하기로 차용한다.

2014. 9. 30.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자 원고 귀하 기존 2014. 9. 24. 작성한 금 3억 원의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

입회인 E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계약의 이행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고(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행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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