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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5507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7. 3. 2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는 부녀지간으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2남 4녀 중 장녀이다.

원고는 1976년경 충남 연기군 D 대 136㎡와 E 답 334㎡(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04. 7. 6. 위 2필지의 토지가 별지목록 기재 1 토지로 환지되었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서 골재판매상을 운영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3 토지를 2000. 5. 29.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년경 별지목록 기재 1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하 별지목록 기재 1 토지를 ‘이 사건 1 부동산’,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을 ‘이 사건 2 부동산’, 별지목록 기재 3 토지를 ‘이 사건 3 부동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원고의 처인 C은 지병으로 1989. 5. 29. 사망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는 F를 만나 1990. 11. 14. 재혼하였다가 2003. 1. 28.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그 이후에도 2004. 10. 26.까지 동거하였다.

F는 2006. 3.경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06느합5,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06. 6. 16. 원고가 F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항고기각, 재항고기각을 거쳐 2007. 2. 1.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F에 대한 재산분할액수가 확정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7. 3. 22. 접수 제6620호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7. 3. 23. 접수 제6622호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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