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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65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 회사에 50,981,92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7. 1. 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7. 1. 10. 50,981,9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차용금: 일금 오천구십팔만일천구백이십 원정(50,981,920원) 변제일: 2017년 1월 31일 상계: 상기 차용금과 관련하여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로 솔루션 개발 계약’의 계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자: 변제일까지의 이자는 없으나, 변제일 이후 변제를 않을 경우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7년 1월 10일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E 채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피고 D의 개명 전 이름이다.

연대보증인: F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전자상거래 결제 및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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