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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춘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이나 자신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09:30 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 길 5에 있는 춘천 교도소 B 근무 자실에서 교도관 C으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2017. 1. 22. 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근무보고서

1. 수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1 심, 2 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의 사법절차에도 전혀 협력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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