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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합4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2016 고합 27 사건 수사기록 49, 58 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수정) ~ 3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2/3 로 감경)

2.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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