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가 확정된 2014. 8. 22.부터 30일 이내에 화성 직업훈련 교도 소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