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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5 2015고합3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자신과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D, 102동 1403호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미납통신요금 70,000원을 대납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안방과 작은방 2개 및 거실과 현관 쪽 바닥에 종이와 책, 이불 등과 부탄가스통을 꺼내어 놓고 그 위에 참기름과 해바라기씨유를 뿌린 다음, 불이 붙은 담배 1개피를 그 위에 놓아 면적 111m²의 규모인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및 총 15층으로 58세대 규모인 위 102동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종이를 태우고 이불에 옮겨 붙은 다음 꺼져 미수에 그쳤다.

2.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 직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갑자기 자신이 초등학생일 당시 위 C과 이혼한 아버지인 E(50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살아나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살해할 목적으로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 2개[① 검정 손잡이 :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② 검정 손잡이(노란칼날) : 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29.5cm]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와 E이 살고 있는 서울 공소장에는 ‘강원 횡성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E의 주거지는 서울이고 피고인은 ‘서울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칼을 가지고 나와 택시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강원 횡성군’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서울’로 정정한다.

로 가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5.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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