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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84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와 천 케이스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감동, 공감능력 저하, 공격적 충동조절 장애, 피해사고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845】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명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2:0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앞 차도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일명 나비도,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 증 제9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고 “가진 것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8:33경 서울 중구 H 소재 I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일명 낚시용 칼,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증 제6호)을 꺼내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들이대고 “지폐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11,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8:27경 서울 중구 K 소재 L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1의 나.

항 기재 흉기인 칼을 꺼내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들이대고 “돈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불상의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84】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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