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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7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8:30경 부산 사상구 C여관'210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와 피해자 E(45세)이 사귀는 사이로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나, 다 죽이겠다, 어디 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시발년놈들아, 아직도 같이 붙어 있나, 내가 저 놈을 먼저 죽이고, 너는 저녁에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모덕역에 있으니까 온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위 여관 210호에 있던 과도 1개(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모덕역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체포 당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의 과도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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