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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19 2019고합240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19.5cm , 손잡이 12.5cm ) 1개,...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27. 0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조부인 피해자 C(64세)이 대출을 받은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칼날을 들이밀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씨발놈의 인간 새끼야, 죽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10초간 조르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1. 27. 13:30경 위와 같이 외조부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하자 외조부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외조부의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5cm, 전체길이 약 32cm, 증 제1호)과 몽키스패너(길이 약 26cm, 증 제2호)를 가방에 넣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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