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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08 2016가합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2,419,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망 B은 2001. 11. 21. 대산농업협동조합(이하 ‘대산농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 차용금 만료일 연이율 지연배상금율 28,000,000원 2006. 11. 21. 6.5% 15% 10,500,000원 2004. 11. 21. 11.5% 17% 6,680,000원 2008. 11. 21. 5% 15% 2) 망 B은 2002. 2. 21. 대산농협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

차용금 만료일 연이율 지연배상금율 57,800,000원 2012. 2. 21. 5% 15% 10,000,000원 2005. 2. 21. 11.5% 17%

나. 원고는 2001. 11. 21. 대산농협과 사이에, 망 B이 대산농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가. 1 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02. 2. 21. 대산농협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위

가. 2)항 기재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다. 망 B이 위 가.

항 기재 각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산농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원고는 2005. 3. 29. 대산농협에게 아래와 같이 망 B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

원금 이자 비용 합계 28,000,000원 5,061,094원 503,560원 33,564,654원 10,500,000원 3,623,188원 0원 14,123,188원 6,680,000원 714,117원 0원 7,394,117원 57,800,000원 6,377,001원 0원 64,177,001원 10,000,000원 3,160,792원 0원 13,160,792원 합계 132,419,752원

라. 망 B의 상속인으로는 C, D, E, F, 피고가 있고, C, D, E, F는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느단19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5. 7.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느단18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7.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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