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32,936원 및 그 중 3,481,52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9. 3. 6.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J에 대한 채권 1) 망 J는 K협동조합으로부터 2004. 11. 19.경 1,600만 원, 2007. 5. 4.경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J의 위 채무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J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0. 10. 29.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K협동조합에 24,370,6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8. 12. 27.을 기준으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손해금 25,446,954원, 위약금 112,961원이 발생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총 합계액은 49,930,556원이다.
나. J의 사망과 상속관계 1) J는 2009. 6. 2.경 사망하였다. J의 1순위 상속인들인 L, M, N은 2009. 7.경 상속을 포기하였다. J의 2순위 상속인들은 J의 사망 전 이미 사망하였다. 2) J의 사망 당시 생존해 있던 형제자매는 피고 B, C, D, G, H, I와 O, P, Q가 있었고, R는 2007년 사망하여 R의 처인 피고 E와 자녀인 피고 F이 대습상속하였다.
3) O, P, Q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2. 18.경 신고가 수리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느단353호). 4) 피고 C, D, E, F, G, H은 2018. 1. 10.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대구지방법원 2018느단10004호), 2018. 8. 10.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5) 피고 B는 2017. 10. 24.경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느단348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경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다.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1) 피고 B는 2015년경 망 J로부터 김천시 S, T 지상 U호, V호, W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 4. 29.에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망 J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8281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