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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4316
대여금
주문

1.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79,844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3. 31. B에게 4,9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23., 약정이율 연 4.96%, 지연배상금율 연 12.96%, 원고의 여신거래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B는 약정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6. 9.자 기준으로 B의 대출원리금은 47,479,844원(= 대출원금 4,700만 원 미지급이자 396,815원 연체이자 83,029원)이다.

(4) B는 2015. 5. 1. 사망하였다.

(5) 망 B의 처인 C, 자녀들인 D, E는 2015. 5. 11. 춘천지방법원 2015느단24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5. 6. 3.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6) 망 B의 부친인 피고는 2015. 7. 20. 춘천지방법원 2015느단38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8. 10.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7) 망 B의 모친인 피고 F은 2015. 8. 25. 춘천지방법원 2015느단45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5. 10. 13.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79,844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이 사건 2015.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1. 11.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2.9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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