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59,406,473원과 그중 388,432,538원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피고 주식회사 A과, ① 2000. 10. 9. 2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9., 이자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이 사건 1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대출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1 대출원리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325,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2000. 10. 9. 16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9., 이자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이 사건 2 대출원리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대출원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대출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2 대출원리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20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3. 1.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F, G, H, 피고 C이 있는데, F, G, H은 2013. 1. 28.경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26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은 2013. 1. 28.경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2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그 후 주식회사 E은 2013. 11.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0. 4. 3.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2020. 6. 2. 기준으로 이 사건 1 대출원리금 채권은 대출원금이 228,654,281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58,180,580원, 합계 886,834,861원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