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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07 2019가단116326
대여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7,358,063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9.경 D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 주면 원리금을 자신이 갚겠다’는 요청을 받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2018. 12. 20.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채권자 금액 연이율 1 E 15,000,000원 24% 2 F 15,000,000원 23.9% 3 G 50,000,000원 14.8% 합계 80,000,000원

나. D는 2019. 9. 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가 망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엿다.

다. 피고들은 2019. 10. 21.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느단612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0. 3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망인의 차용금 잔액 77,263,439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피고 B 46,358,063원(=77,263,439원×3/5), 피고 C 30,905,376원(=77,263,439원×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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