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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4고단16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택시산업노동조합 F본부 G택시분회 위원장, 같은 B과 H는 위 분회 조합원들이고, 고소인 I은 신설 G택시노동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 A은, 2013. 7. 2 14: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G택시주식회사앞 노상에서 고소인 I(56세)에게 택시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K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사측을 방문하여 신설노조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K택시노동조합연맹의장 L 외 6명이 있는 가운데 동인에게 '씨발것도 너것만 노조활동하는 거 아니잖아' ‘등 따뜻하고 씨발 다 배부르니까 이 지랄하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동인에게 '밥그릇 잘 챙겨, 이 개새끼야! 어 배아지(배)부른 새끼가''조용히 해 인마 그래 너는 뭐하는 소리야 야 이자식아! 이 따위 짓 할려면 니는 인마 조합장이고, 지랄이고, 때려치워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니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때려치워’ ‘야 인마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내가 너를 봐주고 있어 이 새끼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동인에게 'I이 자폭하라, 이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이 말이야 개새끼들' 인마, 스스로 그만 둬 개자식아!

이 새끼 녹음하고 다니네, 아주 뻔뻔스러운 새끼네 이거 고개 숙여 새끼야! '이놈의 새끼들 나가면서 녹음을 한다. 이놈의 새끼들이 뻔뻔스러운 새끼야! 아이구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 '대가리를 깨줄라. 이 개놈의 새끼 뻔뻔스러운 새끼 개새끼들 능력도 없는 새끼가 무슨 새끼가 너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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