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7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1번길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동료 경찰관 D와 성명불상의 행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내가 너 한번 찾아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