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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9 2012고단91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3:21경 부산 부산진구 B지구대 내에서, C빌딩 경비원인 D과 다투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지구대 소속 순찰 1팀장 경위 E(56세)에게 “너는 오늘 죽었다, 니 목을 따삔다, 이 씹할 인간아, 씨발놈아, 몇급이고, 조심해라, 확 디비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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